
첫 거래 바이어가 ‘T/T 30%, 잔금 70%’를 제안했다. 선금을 받으니 안심해도 될까. 답은 잔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생산에 얼마가 먼저 나가는지, 미지급 때 누가 돈을 내기로 했는지에 달려 있다. 결제조건의 약어보다 돈과 서류가 움직이는 순서를 먼저 읽어야 한다.
스테이블경제 편집팀이 KOTRA 수출 실무자료, ICC·미국 국제무역청의 결제 규칙 안내, 한국무역보험공사 제도·이용절차를 검토한 공개자료 해설이다. 은행 견적·기업 인터뷰·개별 계약 법률 검토는 수행하지 않았다. 가상 거래는 실제 고객 사례가 아니다.
자료 확인: 2026.10.16 · 작성: 스테이블경제 편집팀T/T라고 적으면 선불인지 후불인지 알 수 있나?
T/T(Telegraphic Transfer)는 무역에서 은행 송금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T/T로 지급한다’만으로는 선적 전인지, 선적 후인지 알 수 없다. KOTRA의 수출 실무 자료도 송금 방식에서는 인도 전·후·동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급수단과 지급시기를 한 단어처럼 읽으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친다. [1]
예컨대 ‘잔금 70% 선적 전’과 ‘잔금 70% 선하증권 사본 송부 후’는 수출자의 협상 위치가 다르다. 앞의 조건은 잔금 확인 뒤 출하하는 설계를 할 수 있다. 뒤의 조건은 배에 싣고 나서 돈을 기다리는 구간이 생긴다. 선하증권은 화물 운송과 관련한 서류인 B/L(Bill of Lading)을 뜻한다. 사본을 보냈다는 사실과 원본을 누가 보관하는지도 별개다.
처음에는 세 질문이면 된다. 첫째, 우리 회사가 실제로 돈을 쓸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둘째, 바이어가 내지 않을 때 지급할 의무를 지는 은행이 있는가. 셋째, 돈을 받기 전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서류와 그 서류의 실제 통제력은 무엇인가. 뒤의 비교표도 이 세 축으로 읽어야 한다.
계약에 ‘60일 후’라고만 적었다면 날짜를 셀 출발점이 남아 있다. 선적일, 서류 제시일, 물품 도착일, 검수 완료일 중 무엇인지에 따라 만기와 자금 공백이 달라진다. 영업팀은 선적 후 60일을, 바이어는 검수 후 60일을 생각하는 상태로 계약을 확정하면 청구 단계에서 이견을 만나게 된다. 숫자 뒤에 사건과 증빙을 붙이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이다.
L/C·D/P·D/A는 누가 무엇을 약속하는 방식인가?
L/C(Letter of Credit·신용장)는 요구된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제시를 전제로 한 은행의 지급약속이다. 반면 추심은 은행이 서류와 대금의 전달을 돕는 구조다. 미국 국제무역청은 추심은행이 신용장처럼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D/P는 지급과 서류 인도를, D/A는 미래 지급을 약속하는 어음의 인수와 서류 인도를 연결한다. [2] [3]
| 방식 | 돈을 받는 시점·조건 | 은행의 역할 | 남는 확인사항 |
|---|---|---|---|
| 전액 선불 T/T | 선적 전 실제 입금 | 송금 처리 | 수출자의 납품·계약 이행과 바이어의 자금 부담 |
| 부분 선불 T/T | 선금과 잔금을 각각 약정 | 송금 처리 | 잔금 트리거, 출하와 입금의 선후 |
| L/C | 일치 서류 등 신용장 조건에 따른 지급 | 발행은행의 조건부 지급약속 | 은행 신용, 확인 여부, 서류·기한 |
| D/P | 수입자의 지급과 서류 인도 연계 | 추심 중계, 지급보증 아님 | 거절 시 화물 처분, 운송서류 통제력 |
| D/A | 어음 인수 후 서류 인도, 만기 지급 | 추심 중계, 지급보증 아님 | 인수와 실제 지급 사이 신용위험 |
| O/A(오픈어카운트) | 인도 후 약정 만기 지급 | 별도 보강 없으면 일반 결제 처리 | 거래처 신용한도, 미수 누적과 후속 출하 |
표는 일률적인 안전 순위가 아니다. 같은 L/C라도 발행은행과 국가, 신용장 내용이 다르고 같은 T/T라도 전액 선불과 후불은 다르다. O/A는 먼저 물품을 보내고 약정 기한에 지급받는 외상거래를 뜻한다. 바이어에게 유리한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대신 수출자는 만기까지 신용을 제공하는 셈이다. [2]
선불을 요구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의 영업조건이라는 뜻도 아니다. 미국 국제무역청은 선지급이 구매자의 자금 부담을 키워 경쟁 거래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바이어가 제시한 조건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거절하기 전에, 가격·선금·지급기한·신용보강을 함께 협상할 필요가 있다. [10]
10만 달러 계약에서 선금 30%면 원가는 얼마나 노출되나?
다음은 편집팀이 만든 가상 사례다. 실제 기업·은행 요율·평균 관행을 뜻하지 않는다. 한국 제조기업이 첫 바이어와 10만 달러 물품 수출을 계약하고, 제조·조달에 6만5,000달러를 선적 전까지 지출한다고 가정한다. 운임·세금·은행 비용·환율과 재판매 가치는 계산에서 제외한다.
생산 전 받은 선금이 3만 달러라면 선적 전 원가 지출 6만5,000달러 중 3만5,000달러를 회사가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매출의 30%를 받았다’는 표현과 ‘원가가 확보됐다’는 판단은 다르다. 부족액은 운전자금의 공백이며 확정 손실액은 아니다. 계약 취소 시 손실은 이미 든 비용, 돌려줄 금액, 재판매 가능성 등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
| 대안 | 선적 전 수취액 | 선적 전 원가 지출 | 선적 직전 비교 |
|---|---|---|---|
| 선금 30%, 잔금 선적 전 수취 | 100,000달러(잔금 입금까지 완료한 경우) | 65,000달러 | 잔금 수취 전에는 여전히 35,000달러 공백 |
| 선금 30%, 잔금 선적 후 수취 | 30,000달러 | 65,000달러 | 35,000달러 추가 조달, 잔금 70,000달러 미수 |
| 전액 후불, 첫 건만 출하 | 0달러 | 65,000달러 | 65,000달러 추가 조달, 청구 100,000달러 미수 |
| 전액 후불, 같은 두 건 연속 출하 | 0달러 | 130,000달러(두 건 합계) | 두 건 모두 미수라면 청구잔액 200,000달러 |
여기서 20만 달러는 두 청구서의 명목 미수 합계이고, 13만 달러는 가정한 두 건의 원가 지출 합계다. 두 수치를 하나의 ‘피해액’으로 더하면 같은 거래를 중복 해석한다. 영업의 거래한도, 재무의 필요자금, 사고 때의 손실 추정을 각각 구분해야 한다.
첫 건의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와 세 번째 주문까지 나가면 건별 계약금액은 그대로여도 거래처 전체 노출은 커진다. 편집팀은 신규 주문 승인 화면이나 회의 자료에 이번 주문액 옆으로 기존 미수잔액과 연체액을 함께 놓을 것을 제안한다. 금융 조달이 필요한 시점도 잔금 만기보다 먼저다. ICC Academy도 자금 지출과 회수 간격을 무역금융의 핵심 문제로 설명한다. [9]
신용장이 있으면 서류만 보내도 반드시 받을 수 있나?
신용장을 받았다면 금액부터 보기 전에 누가 발행했는지,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읽어야 한다. 확인신용장은 확인은행의 지급약속을 추가하는 구조다. 발행은행이 낯설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확인 가능 여부와 조건은 은행에 문의해야 한다. 신용장은 구매자에게 물건을 잘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다. [2]
ICC의 UCP 600 관련 안내는 은행이 물품 자체가 아닌 서류를 다룬다는 원칙을 설명한다. 이는 품질 분쟁과 서류 심사를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납품을 마쳤어도 요구 문서나 기한과 맞지 않는다면 별도 문제가 생긴다. 반대로 은행의 서류 심사가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것도 아니다. [5]
계약 전에 사내에서 만들 수 있는 서류와 외부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를 나눠 본다. 바이어의 서명이 있어야만 발급되는 검수증명서를 요구한다면, 그 서류를 누가 언제 제공하는지부터 협의해야 한다. 문서 이름만 적어 놓고 상대가 협조하리라고 기대하면 지급 조건의 한 부분을 상대의 후속 행동에 맡길 수 있다. 이는 개별 신용장 효력을 판정하는 설명이 아니라 발행 전에 은행에 가져갈 점검 질문이다.
은행 상담에는 계약 초안, 물품·운송 방식, 예정 선적일, 준비 가능한 문서 목록을 함께 가져간다. 마지막 선적일, 서류 제시기간, 신용장 유효기한을 같은 날짜로 취급하지 않는다. 신용장 문구를 생산·물류팀이 수행할 일정으로 바꿔 적어 보면, 수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구조건을 더 일찍 찾을 수 있다.
D/P에서는 서류를 쥐고 있으니 물건도 안전한가?
D/P의 질문은 ‘서류를 은행에 맡겼는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서류를 받지 못한 바이어가 실제 화물을 인도받을 수 없는 구조인지 운송사·은행과 확인해야 한다. 운송 방식과 서류 종류가 다르므로 모든 사본·운송서류에 같은 통제력이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바이어가 지급을 거절하면 수출자는 돈을 못 받은 채 해외 항만에 있는 화물을 처리해야 한다. 국제무역청은 대체 구매자 확보, 반송, 물품 포기 등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서류 미인도’는 대금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며 현지 비용의 발생을 자동으로 막아 주지도 않는다. [3]
URC 522는 추심지시에 규칙 적용을 명시하는 구조이고, 지시의 명확성이 중요하다. 같은 규칙 제10조에 따르면 은행은 별도 합의 없이 화물의 인수·보관·보험을 맡을 의무가 없다. 은행이 서류를 받았으니 물건까지 관리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규칙을 계약·지시에 편입하는 문제와 각국 강행법도 구분한다. [4]
편집팀은 추심을 선택할 때 미지급·미인수 통보를 누가 받을지, 화물이 도착하기 전 결론이 안 나면 누구에게 연락할지, 반송·재판매 판단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까지 정할 것을 권한다. 제품이 주문 제작품인지 범용품인지도 중요하다. 같은 10만 달러 화물이라도 다른 고객에게 팔 수 있는지에 따라 사고 이후의 선택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FOB·CIF와 수출보험이 결제조건을 대신할 수 있나?
FOB·CIF 같은 Incoterms와 대금 지급조건은 함께 적더라도 서로 다른 문제다. ICC는 Incoterms가 지급의 시기·장소·수단·통화를 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물품 인도와 위험 이전을 정하는 조건을 적었다고 돈을 언제 받을지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 이전도 별도로 다룰 쟁점이다. [6]
수출보험 역시 계약서의 빈칸을 자동으로 채워 주지 않는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은 안내상 결제기간 2년 이하 거래의 선적 후 미회수 손실을 다루며, 실제 인수는 별도 조건에 따른다. 공사가 제시하는 지급보험금 산식은 ‘(손실액−면책대상손실)×부보율’이다. 청구잔액 전액이 곧 보험금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7]
공사 이용절차에는 신용조사·한도심사와 수출·결제 관련 통지, 사고 조사·청구·보상심사 등이 구분돼 있다. 계약 전에 어떤 거래처·결제기간·한도로 인수되는지 확인하고 실제 선적·계약 변경이 승인 내용과 맞는지 관리해야 한다. 보험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고 원인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8]
결제수단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결정도 은행 지급약속을 추가하는 결정과 다르다. 빠른 전송 경로를 마련해도 바이어가 보내지 않는 문제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경로 변경이 보험과 외환 처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해당 기관에 거래 구조를 제시하고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어떤 질문을 한 장에 모아야 하나?
다음 표는 편집팀이 구성한 은행·보험기관 상담용 질문이다. 법률 문구의 정답이나 상품 가입 가능 여부를 대신하지 않는다. 약어의 뜻을 기억하는 것보다 담당자별로 답을 채워 계약과 실제 운영이 같은 거래를 설명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 담당 관점 | 계약·업무에서 확인할 질문 |
|---|---|
| 해외영업 | 선금·잔금 각각의 금액과 통화, 기한의 기산사건은 무엇인가? |
| 재무 | 첫 수취 전 최대 선지출액과 회사의 자금 조달액은 얼마인가? |
| 거래처 관리 | 기존 미수까지 합친 한도와 다음 출하의 승인조건은 무엇인가? |
| 은행 | 지급을 약속하는 은행, 확인 여부, 서류 조건과 기한은 무엇인가? |
| 물류 | 어떤 운송서류로 누가 화물을 인도받으며, 지급 거절 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 보험 | 거래처·국가·결제기간·한도·부보율·통지 절차가 이번 계약과 맞는가? |
| 계약 검토 | 불일치·미지급 시 연락과 대응, 준거법·분쟁 해결은 어떻게 정했는가? |
표를 작성한 뒤에는 계약 변경 시 누구에게 다시 공유할지도 정한다. 영업 담당자가 만기를 연장했는데 재무팀은 원래 기한으로 청구하거나, 보험 담당자는 변경 내용을 모르는 상태라면 처음 작성한 표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서의 버전과 승인자를 남기고 계약·청구·선적·입금 자료가 같은 번호로 연결되게 한다.
이미 합의된 조건에서 입금이 늦어졌다면 수출대금 입금 지연 기사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글의 초점은 그보다 앞선 계약 설계다. 받을 날짜를 적는 일, 지급약속의 주체를 확인하는 일, 먼저 나갈 현금을 계산하는 일을 계약 단계에서 함께 끝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T/T는 선불을 뜻하나요?
아니다. 은행 송금 방식이라는 뜻이며 선적 전·후 지급 모두 가능하다. 선금과 잔금의 금액, 지급시기와 기산점을 각각 적어야 한다.
D/P 거래에서 은행이 바이어 대신 대금을 내나요?
일반 추심은행은 대금을 보증하지 않는다. D/P는 지급과 서류 인도를 연결하며 미지급 때 화물 처분과 비용 문제가 남는다.
일람불 신용장이면 선적 당일 입금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신용장의 조건, 서류 제시·심사와 실제 은행 처리에 따른다. 선적 완료와 일치 서류 제시는 다른 사건이다.
선금 30%를 받으면 취소 손실은 70%인가요?
선금 비율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이미 지출한 원가, 추가 의무, 재판매 가치, 반환 조건을 구분해야 한다. 본문의 자금 공백은 확정 손실액이 아니다.
수출보험에 들면 결제조건을 바꿔도 되나요?
계약 변경이 인수조건과 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공사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을 이유로 만기·거래처·금액을 임의 변경해도 된다고 볼 수 없다.
출처와 확인 범위
- KOTRA · 수출,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2024 개정2판)
- 미국 국제무역청 · Trade Finance Guide
- 미국 국제무역청 · Documentary Collections
- ICC · URC 522 제1·4·10조
- ICC · UCP 600 guidance papers
- ICC · Incoterms 2020 서론
- 한국무역보험공사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제도개요
- 한국무역보험공사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이용절차
- ICC Academy · Export financing explained
- 미국 국제무역청 · Cash-in-Advance
공개자료 확인: 2026.10.16. 문서에서 확인한 사실과 편집팀의 실무 제안을 구분했습니다. 출처의 외국 제도·요금 사례를 한국의 모든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